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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3차 상법개정, 법무부도 우려…반기업적 개악 멈춰야"

뉴시스

입력 2026.02.25 09:20

수정 2026.02.25 09:20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개정, 경영권 방어의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반기업적 개악을 멈추고,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며, 강행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이후 '법 왜곡죄'를 상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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