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英 "韓 등 85개국 여행객 ETA 소지 필수…사전 미취득시 여행금지"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09:42

수정 2026.02.25 09:43

영국 히스로 공항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영국 히스로 공항 모습.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여행객을 포함해 영국을 찾는 85개국 방문객들의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이 의무화된다. 발급 비용이 16파운드(약 3만1000원)인 ETA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4월 유럽 방문객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이전까진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았었다.

24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ETA나 e비자, 또는 기타 유효한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아일랜드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마이크 태프 이민 담당 장관은 "ETA 제도는 영국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방문객과 영국 국민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 영국 국민이 EU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국경 보안 점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