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ETA나 e비자, 또는 기타 유효한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아일랜드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마이크 태프 이민 담당 장관은 "ETA 제도는 영국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방문객과 영국 국민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 영국 국민이 EU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국경 보안 점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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