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주민 권익 보호
민사·가사·출입국 등 법률 지원
민사·가사·출입국 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변호사(20명 내외)를 선발한다.
2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 교육 이수 뒤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과도한 수임료 방지를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청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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