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문을 닫은 부산 유일의 동물원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삼정더파크)'가 공립동물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인수해 공립동물원 체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삼정기업 측의 협약으로 2014년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운영난으로 2020년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시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시에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땅이 있어 공유재산법상 시가 매입할 수 없다며 운영사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시는 오는 4월 15일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지난 6년간의 소송을 매듭지으며 약 478억2500만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동물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원을 편성, 인수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마쳤다.
시가 운영하는 공립 형태의 동물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운영의 불완전한 구조를 벗어나 시가 책임지는 공공 동물원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시가 제시한 공립동물원의 비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이다.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동물원의 가장 큰 장점인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노후 동물사 개선,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한 서식 공간 재배치를 차례로 추진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 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시는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동물원의 거점 동물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점 동물원 지정은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지원해 종 보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으로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청주동물원’과 광주 ‘우치동물원’ 2곳만 지정된 상태다.
또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동물 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 규모는 현재 동물원의 동물 수용 상태를 확인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10월까지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 공립 동물원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립동물원 출범은 단순히 소송을 종결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난 6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공백을 막고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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