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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2만 8천명 선발...전년대비 59.2%↑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2:00

수정 2026.02.25 12:00

공공 안전 분야 인력 대폭 보강해 국민 생명 보호 강화
7급 이하 시험 과목 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예정
장애인·저소득층 채용 비율 법정 의무 이상으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지방공무원 2만 8천명 선발...전년대비 59.2%↑

행정안전부는 25일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 7665명보다 1만 457명(59.2%)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선발 인원은 퇴직과 휴직 등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 대응, 조직개편 수요를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603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을 선발한다. 신규 인력 중 2만 3464명(83.4%)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경쟁시험이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공채로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서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 통합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 모집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 3.8%보다 높은 1818명(6.5%)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 2%보다 높은 791명(2.8%)을 선발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377명을 채용한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이 변경된다.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며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한다. 8급과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올해까지만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내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합격자 결정 방법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8·9급 시험은 6월 20일(토), 7급 시험은 10월 31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 인원과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헌범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지난 3년간 동결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올해 현실화해 증대된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라며 “지방정부 경쟁력을 높일 우수 인재를 선발해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