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록물 공개율 1.4%p 상승
AI 활용해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신속 확인
국군묘지 설치 등 역사적 사건 기록물 공개
강제동원 명부 등 민감 기록물도 전면 공개
AI 활용해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신속 확인
국군묘지 설치 등 역사적 사건 기록물 공개
강제동원 명부 등 민감 기록물도 전면 공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로 관리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을 66.9%에서 68.3%로 1.4%p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중 전자 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역사적 사건 관련 자료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연구자료 활용 목적으로 기록물 공개를 추진했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국방부에서 생산한 48건으로, 현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생산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 피해자가 제기한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페놀오염피해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문서에는 자연유산, 인공유산, 기형아 출산, 신생아 이상 증세 등 피해 진술 내용과 환경오염 사고가 초래한 국민 정서 불안감이 담겼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됐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에 생산한 ‘남양행이민’ 명부, 일본 육군성이 만든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가 1971~1972년에 생산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6009건이다. 이 명부들은 국가기록포털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생존자를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이나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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