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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