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시 고발 조치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예규)을 제정한 이래 위법행위 관련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상·중·하)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31건 중 29건을 단순 경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에 관한 반복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고발지침 기준과 다르게 인식가능성·중대성을 낮춰 판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차명주식 보유 등 기준상 고발 대상인데도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3년 이내 경고 등 반복은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중'인데 지침에 없는 내용을 들어 '하'로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찰이 2018년도에 부영 관련 허위제출 관련 사건이 있어서 보다가, 공정위가 다수 경고 조치를 한 걸 확인해 공정위가 수사를 받았다"며 "어디는 경고하고, 어디는 안 그러다 보니 공정위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겠다며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를 제대로 하자고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문제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실효성 있게 하라는 관점에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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