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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오세범 위원장 선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6:02

수정 2026.02.25 16:02

민간위원 6명 위촉...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경계변경 업무 수행 분쟁 조정 결과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조치 마련
[파이낸셜뉴스]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오세범 위원장 선임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오세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지방자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도 함께 임명했다.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9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되지 않은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2000년 4월 제1기 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31건, 매립지 관할 결정 338건, 경계조정 1건 등 총 370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갈등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사안은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도 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 시·도와 시·군·구 간 분쟁 조정이며, 매립지 및 지적공부 누락 토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조정도 수행한다. 매립지 관할 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한다.
경계변경 조정은 2022년부터 위원회가 맡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