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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4:10

수정 2026.02.25 14:10

특검보 4명 임명...최대 7월 4일까지 수사
25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권창영 특별검사 등이 2차종합특검팀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25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권창영 특별검사 등이 2차종합특검팀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특검은 25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지며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종합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지난 5일 임명된 이래 20일간 수사준비를 마치고 이날 현판식을 했다.

권영빈 특검보(사법연수원 31기)와 김정민 특검보(군법무관 15회), 김지미 특검보(37기), 진을종 특검보(37기) 총 4명의 특검보가 현판식에 참여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총 17가지다. 내란·외환 관련 사건으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수첩 메모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전단 살포 등을 이용한 외환 의혹 △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 등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용산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있다. 이들 사건은 지난해 11~12월 3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에 각각 이첩됐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사기간을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씩이다. 이 경우 수사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면 오는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상 특검보의 정원은 5명이다. 다만, 권 특검은 조직 내 소통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검보를 4명만 임명한 상태다. 추후 필요에 따라 1명을 추가 임명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보 중에는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가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인 내란·외환 의혹이 군 관련 사건이기에 군법무관 출신 특검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특검보는 2004년 제11군단 검찰부장과 제8사단 법무참모를 시작으로 육군본부 군판사, 1군사령부 법무과장, 수도방위사령부 국선변호부장을 거쳐 2012년 개업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