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특별상여금 지급 혐의는
"경영상 판단" 반박
"경영상 판단" 반박
[파이낸셜뉴스] 60억여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변호인은 혐의별로 반박했다. 우선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고수익이 나는 직영점 매장을 폐점시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한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회사가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것"이라고 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BHC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혐의 등도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자신과 가족이 독점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원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외부 인사 접대용으로 이용했다"며 "낡은 별장을 정비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3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 상여금 형태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와 요트·제트스키·자신의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60억원 횡령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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