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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역대 최대 실적으로 668억원 규모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7:30

수정 2026.02.25 18:1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총 992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68억원 규모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기획실 강영규 실장 주재로 25일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총 992건, 667억7000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이다.

특히 기획처가 주관해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현장점검은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총 106건의 점검대상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해 적발률이 91.5%를 기록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린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이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부실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매년 100건 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 집행 감독 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처음 시행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은 만큼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는 1500명 이상으로 교육 목표를 높여 잡았다.

기획처는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 중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 3월말까지 사업별·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관리와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 △정산 지연 또는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패널티 추가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재이월되며 발생하는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기준 강화 등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도 구축한다.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BPR)·정보화전략계획(ISP)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1년 1월 1일부터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제재부과금 부과,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