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5일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후속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민주당 요구로 중단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같이 자본시장 개선 취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후속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산정가액 하한선을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정해 기업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K-자본시장특위의 해당 입법 설명을 듣고 공감하며 힘을 실은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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