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재판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 판단하면서도
행사는 무죄로 결론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 판단하면서도
행사는 무죄로 결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결심절차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계획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실장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주장한 범행 모의나 목적, 동기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 문건이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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