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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법 왜곡죄 수정에 "누더기법, 지도부가 책임져라" 반발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6:44

수정 2026.02.25 16:42

김용민 소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소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수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 및 법률 적용 왜곡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 전에는 형사사건을 비롯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모두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날 당 지도부 주도로 형사사건에만 법 왜곡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거쳤다.

김 의원은 "법사위와 지도부 간 법 왜곡죄 수정 관련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사전에 예고 없이 수정안을 갑자기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하는 과정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며 "법 왜곡죄가 이렇게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고 이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 과정도 굉장히 졸속이었다"면서 "실제로 법 왜곡죄의 원조인 독일의 경우 민사도 처벌한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사건을 다 처벌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오늘(25일) 느닷없이 형사로만 줄이겠다면서 당론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