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 도입법을 막판 수정해 본회의에 오후 4시 45분께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도입과 간첩죄 확대(적국→외국)가 핵심이며, 간첩죄 확대는 여야 합의된 사안이나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정 동력을 재난 수습과 민생 안정에 쏟아부어야할 시기에 위헌적 입법 폭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권력 유지에 혈안돼 민심의 불길을 외면한 채 정치적 방어벽만 쌓는 저들의 독단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 째 뽑으려는 사법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법치를 허물어 범죄자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을 형사 사건에만 적용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6일 오후 4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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