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다주택자 매물 샀지만
"법 시행 전" 지자체 토허 접수 거부
오는 27일 관련 시행령 공포 예정
이르면 3월 초 접수 가능할 듯
"법 시행 전" 지자체 토허 접수 거부
오는 27일 관련 시행령 공포 예정
이르면 3월 초 접수 가능할 듯
[파이낸셜뉴스] #. 경기도 수원시의 무주택자인 A씨는 최근 '세 낀 집' 매수를 위한 가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
25일 부동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세 낀 집' 거래를 둘러싸고 정책 발표와 법 시행 간 시차가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 접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때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다음 날인 13일 입법예고됐다. 이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와 법 시행 사이 시차로 현장에서는 거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시행령 개정 전에는 세 낀 매물에 대한 허가 접수가 불가능해 관련 거래는 사실상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사들은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구청 등 실무 단위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허가 기준에 부적합해 접수를 안 받는다'고 안내를 한다"며 "보도 자료에 근거한 내용만 인지한 상황이라 그 한도 내에서 답변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만약 허가가 잘못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초에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이뤄진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를 고려하면 토허구역에서는 4월 16일까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3~4월을 단기 협상 구간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 급매물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싶은 생각이 충돌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다"며 "매수자 입장에서 강남은 조금 더 기다려서 이 기간 내에 1~2억이라도 싼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고, 서울 외곽은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거래를 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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