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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의 주주 충실 의무 구체화 가이드라인 발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8:28

수정 2026.02.25 18:28

총 3가지 방안으로 충실의무 이행 규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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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기업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구체화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충실의무 이행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이다. 특별위원회는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의무 기구는 아니며 각 기업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 기업은 해당 위원회가 거래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법무·재무·세무·환경·노무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이다. 독립적인 복수의 자문기관을 선임하고 이사회 의견서에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