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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국보에 과태료 부과·감사인 지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8:34

수정 2026.02.25 18:34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회사 국보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제4차 회의에서 국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로 인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기준 31억원, 연결기준 30억원이다.

또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별도·연결 기준 규모는 173억5500만원이다.

감사인 신우회계법인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국보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