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모두 부작용 우려…"협의체 통한 심도 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전국 주요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 의견을 공유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법안 모두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법원장들은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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