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피고인 전원에 항소..."형량도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도 쌍방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약 3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고,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에 대해서도 재차 다투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 8명 중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제외한 6명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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