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활동 침해, 처벌 대신 대화·합의로 푼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06:00

수정 2026.02.26 06:00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온든든 분쟁조정' 가동
분쟁조정 신청 40.6%로 늘어나
온라인 신청과 사후 컨설팅 강화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온든든 분쟁조정 주요 현황 및 지원 내용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온든든 분쟁조정 주요 현황 및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분쟁조정 신청 비율 40.6% (2025년 기준)
조정 성립 건수 3건 (지난 1년간)
신청 접근성 개선 SEM119 유선 안내 단일화, QR코드 온라인 신청 도입
절차 안내 표준화된 절차 리플렛 배포, 흐름도 및 Q&A 포함
사후 지원 체계 약속이행 합의서 작성, 찾아가는 컨설팅, 심리 상담 연계
조정 결렬 시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신속 전환 및 엄정 조치
(서울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대신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온(溫)든든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본격 지원한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비율이 40.6%에 달하는 현장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온라인 신청 도입과 사후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26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에 이른다. 이에 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온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며,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제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총 3건의 조정이 성립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Q&A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했다.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합의된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며, 필요 시 추가 상담을 연계해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 반면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즉시 전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