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에 긴급회의 후 입장문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정면 반박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것"
대법관 증원엔 "4인이 바람직"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정면 반박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것"
대법관 증원엔 "4인이 바람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서열 2위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놓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했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원장들은 3법 모두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법원장들은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의 4심제로 불린다. 대법원 판단 후에 수정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대법원 판단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4심제 도입을 두고 사법제도 개선이 아닌 '대법원 위에 헌재'라는 권력구도 개편과 정치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이 도리어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회의에 앞서 "해당 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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