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선위 격론 끝 결론 못내
재논의 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1.4조 과징금 추가 감경 이뤄질듯"
재논의 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1.4조 과징금 추가 감경 이뤄질듯"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증선위는 ELS 불완전판매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징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26일 안건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선위, 안건소위,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안건소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될지에 주목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당초 약 2조원 수준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만큼, 추가 감경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대 75%까지 감경될 수 있는 만큼 1조원 아래의 과징금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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