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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정장형 교복 사라지나…교육부 "생활형 교복 전환 유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08:31

수정 2026.02.26 13:52

민생 물가 특별관리 TF 2차 회의 개최
정장형 폐지, 생활복·체육복 중심 전환 권고
"학교에서 의견 수렴 후 학칙 개정 등 필요"
지자체에 ‘현물→현금·바우처’ 전환도 권고
티셔츠 등 품목별 상한가 상반기 내 마련

학원비는 신학기 ‘편법 인상’ 특별 점검
교습비 상위 10% 학원-상승률 높은 곳 대상
부당 이득 환수 과징금 1000만원 상향 검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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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복 지원 방식도 현물 지급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바꾸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신학기를 앞두고는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고, 초과 징수에 대한 과징금 신설도 검토한다. 교복·학원비 부담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의 교복 가격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업체·낙찰가 등을 조사해 가격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복시장 구조와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에서 생활형·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가 중앙부처 정장형 교복의 폐지 방향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생활형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복은 정부가 일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교복 구매 지침을 통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유형을 결정한다”며 “최종적으로 학칙에 반영돼야 제도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현물 중심 구조를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이 실제로 많이 입는 품목에 지원금이 활용되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며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 가점 부여,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함께 신학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담합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적발 시 수사 의뢰·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월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 등이다.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는다.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비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해 현장조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현행 최대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배 수준(100만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