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기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스캠 코인'을 발행하거나 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총책 아래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취지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또 다른 변호인도 공소기각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업무로 정당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리딩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상장 요건이 느슨한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다고 보고 있다. 일당이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해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90일 간 판매금지(락업) 조건을 걸어 피해자들이 거래 자체를 못 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확대하며 알려지게 됐다. 애초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던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집단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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