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자 "2026년 한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를 차례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 반대하는 법안들이다"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까지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개헌에 필요한 선결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서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궤멸하고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파탄이었던 것처럼,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통과될텐데, 이런 법이 이제 한국의 법치주의를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6년 코스피 6000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법왜곡죄가 무슨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만 방탄을 하면 한국의 미래가 있나"며 "야당과 협의하고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괴물을 이재명 대통령 손으로 직접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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