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파행 거듭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 의견도 분출
국회의장 직권 상정 의견도 분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무효화돼 경제 불확실성이 재차 커진 가운데,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6일)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결론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약간 자존심이 상한 상태로 보고 있다"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 케이스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등 예상치 못한 '경제 보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여파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체에 보이콧을 감행한 가운데,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운영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법안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정해 소관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압박을 받는 법률안의 경우에 한해 직권상정이 고려되곤 한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재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을 안 올릴 생각 아닌가"라며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노리고 있다"며 "대미투자특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종료 이후 특별법 심의 등이 지켜지는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만약 안 지켜지면 '역시 거짓말이구나'하고 우리를 타깃으로 삼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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