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반드시 처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2:00

수정 2026.02.26 12:00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집중 단속
난폭운전, 소음유발 등 단속 대상
제106주년 3·1절을 맞은 지난해 3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들이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아랑곳않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106주년 3·1절을 맞은 지난해 3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들이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아랑곳않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1절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으나, 2023년부터는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3·1절을 맞이해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폭주 행위 중점 단속 항목은 이륜차의 △공동 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경찰은 지역 관서별로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일상 속 대표적인 국민 불편 행위인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경찰관서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과도한 소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강화 및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3·1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겠다"며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