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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헌 판결 후 1800개 기업 환급 소송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1:25

수정 2026.02.26 11:24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콘테이너 터미널 모습.AFP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콘테이너 터미널 모습.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가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소송이 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상당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현재까지 최소 1800곳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난 10개월간 징수된 관세 규모만 최소 1300억달러(약 185조원)로 소송 명단에는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스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됐으며, 판결 이후 글로벌 택배기업 페덱스도 가세했다.

이처럼 소송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연방 소송 변호사인 매튜 실리그먼은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석면 관련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모든 소송이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기준으로 이번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관세의 영향을 받은 수입업자는 총 30만1000여 곳으로 여기에는 해외 구매 시 직접 관세를 지불한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잠재적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이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 수입업자들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뉴욕 소재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천문학적인 금액과 방대한 원고단이 몰린 사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