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해외로 유학 가려다 출국금지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1:31

수정 2026.02.26 11:31

국회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자는 원생의 다리를 거칠게 잡아끌고 있는 모습(왼쪽)과 엎드려 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사진=KBS 뉴스 캡처
국회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자는 원생의 다리를 거칠게 잡아끌고 있는 모습(왼쪽)과 엎드려 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사진=KBS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회 어린이집에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피해 아동 보호자는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5일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서울청이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두 달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면 조사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붙잡아 문밖으로 내던지는 듯한 모습(왼쪽)과 이로 인해 1m 이상 날아가 바닥에 떨어진 아이가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사진=KBS 뉴스 캡처
국회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붙잡아 문밖으로 내던지는 듯한 모습(왼쪽)과 이로 인해 1m 이상 날아가 바닥에 떨어진 아이가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사진=KBS 뉴스 캡처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