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들 간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송호골프디자인 등 국내외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파기환송했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골프코스를 고안했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해당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물건폐기를 청구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골프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설계사들이 고안한 골프코스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고, 골프코스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1심은 설계도면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됐다며 창작성을 인정해 설계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창작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어 창작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 모방이거나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 설계도면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설계도면에는 이용객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개별 홀의 형태와 배치, 기본 구성요소의 위치·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티샷부터 퍼팅까지의 전략적인 코스 변화, 주변 경관·조경과의 조화 역시 창작의 일부로 평가했다.
골프장마다 어느정도 규정에 맞춰지는 공통적 요소라 해도 나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골프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이 고려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설계자의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 의의를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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