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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발견한 김치통에 현금 2억원이?…고액체납자 현장수색 해보니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2:00

수정 2026.02.26 12:00

[파이낸셜뉴스] #.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가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포착해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관 입회하에 집으로 들어가던 중 A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이에 특별기동반은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딸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이후 집안에서는 5만원권 6000만원이 추가로 발견돼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한 김치통(외쪽)과 김치통 안 현금 계수 모습. 국세청 제공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한 김치통(외쪽)과 김치통 안 현금 계수 모습. 국세청 제공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A와 같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법인의 대표이사 체납자 B는 거주지 수색에서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다. 이에 특별기동반은 현금 2억원을 현장 압류했으며, 압박을 느낀 체납자 B는 수색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7시간의 장기 대치 끝에 징수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78세의 고령 체납자 C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특별기동반이 현장수색에 나섰으나 배우자 D는 집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통보하자 그제서야 문이 열렸다.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한 결과 옷장, 화장대 수납 공간 곳곳에 분산해 숨겨놓은 5만원권 현금,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5만원권 현금다발 2개 등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이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를 위해서는 단독 전시도 처음으로 열 예정이다.

공매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경매는 3월 11일 온라인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경매에는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점이 나온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 진행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