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외환법 개정안 제출
일본판 CFIUS가 사전 심사 담당
일본판 CFIUS가 사전 심사 담당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정보·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일본 기업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주식을 또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경우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향을 받는 일본 투자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해 심사를 강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외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조기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이 외국 기업의 개별 투자 안건을 사전 심사하는 일본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창설도 포함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정보·첩보 능력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군사 관련 기술이 유출될 경우 안보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외국 기업의 주식을 또 다른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를 해당 외국인에 의한 일본 주식의 '간접 보유'로 간주해 재무성과 소관 부처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향력을 받는 일본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해 심사를 강화한다. 외국 정부나 국영기업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현재 대일 직접투자 관련 안보상 특히 중요한 산업은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항공기·우주, 전력·가스 등 중요 인프라 외에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산업, 감염병 의약품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안보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있지 않더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주식 처분 등의 권고·명령도 가능해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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