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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 긴급 상황도 위급문자 발송...인명피해 위험 휴대전화 '삑'소리로 알린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2:43

수정 2026.02.26 12:43

행안부, 위급·긴급재난문자 구분해 알림음·수신 거부 차별화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해 상세한 안전 안내 가능해져
재난방송 자막 간결화로 국민 신속 정보 파악 지원
주민대피 긴급 상황도 위급문자 발송...인명피해 위험 휴대전화 '삑'소리로 알린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를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를 통해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재난문자는 단계별로 구분해 발송한다.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돼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며,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알림 소리가 울린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호우(기상청장 직접 발송), 홍수정보(심각)(홍수통제소장 직접 발송),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발송하며 알림 소리가 울리지만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안전안내문자’는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에 해당하며 일반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송된다.

재난문자의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시·통영시, 제주 제주시 4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2026년 2월부터 충북도, 경남도, 제주도 3개 시·도로 확대했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방송도 개선했다. 기존에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은 시청자 중심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재난방송 자막은 250자 이내로 제한해 국민이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재난방송 TV 자막은 평균 318자였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