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성 두고 정면 충돌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의 항소심 결론을 오는 4월 내놓는다. 특검의 수사권 존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상 수사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다른 기관을 이전하라 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그렇게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범죄'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특검 수사권 자체를 정면 부인했다. 김씨 측은 "시간적·장소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범행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되지 않아 증거물을 공통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도운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해당 뇌물 혐의가 특검법이 규정한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유형·인적 관계 측면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확보된 증거에서도 두 사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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