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삼일회관 보존 방안 간담회 개최
B-04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논의
B-04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논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은 울산 '삼일회관'과 관련해 이를 보존하려는 논의가 울산 중구의회에서 열렸다.
중구의회는 26일 강혜순·안영호 의원 주관으로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삼일회관 보존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건국회 울산지부(회장 이황사)을 비롯해 광복회 울산지부(회장 남진석), 울산향토문화연구회,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1919년 건립된 삼일회관은 울산 중구 성마을길 3(북정동 58-6)에 위치해 있다. 부지 1042㎡, 건축면적 390㎡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이곳은 삼일운동 이후인 1921년 '울산청년회관'의 이름으로 출발해 항일운동의 중심무대, 6·25전쟁 피난민 숙소, 유학생 귀국보고회 등으로 활용되면서 울산 항일·계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 역사적 상징성을 품은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장에 위치한 삼일회관 건물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삼일회관 부지는 기재부 소유이며, 건물은 무허가 상태다.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삼일회관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고,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삼일회관 보존을 위해 B-04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을 논의했다.
최근 B-04 재개발사업 일부 현장에서 울산읍성과 관련 문화재 발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황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삼일회관 보존 여부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삼일회관 보존의 핵심은 재개발사업조합도 시민사회단체도 양측 모두가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설계과정에서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삼일회관 역시 철거보다는 공존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강혜순 의원 역시 “삼일회관이 가진 울산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고려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입장이다”라며 “설계변경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와 입안권을 가진 중구청이 재개발사업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조합설립인가,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4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철거 준비가 한창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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