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개발공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5:05

수정 2026.02.26 15:0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약
강원개발공사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26일 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강원개발공사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26일 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개발공사는 26일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운영 중인 산수빌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피해자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연계 △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내 및 상담 서비스 활동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안내부터 상담·신청까지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