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선거방송 심의 대상 아니다" 지적
"선거방송 심의 대상 아니다" 지적
[파이낸셜뉴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문화방송(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방송과 발언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방송은 생방송 라디오로 각 코너별 출연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전화 인터뷰 발언으로 비춰보면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여진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방통위 의결에 관한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은 정치인이나 배우자, 주요 정당 활동을 하는 공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사건 발언도 본인들이 퇴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하는 것에 대한 출연자의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 우호적인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방통위의 제재 사유에 대해 여·야당 관계자들이 격주로 방송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해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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