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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