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위반 물량 없어… 브랜드 신뢰 유지
가락·강서 이틀간 점검
“수급관리 효과 시장 반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주요 도매시장에서 실시한 만감류 합동 점검 결과, 품질기준을 위반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월 25~26일 도·행정시·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함께 서울 가락·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외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봉·천혜향·레드향·카라향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중결점과가 혼입돼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2월 들어 나타난 만감류 가격 회복세가 도와 농협,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추진해온 수급 관리 및 소비 촉진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산지 동향과 가격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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