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3042억원), 5개 대부업체(1112억원), 새마을금고(225억원)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매입을 통해 4만7000명에 대한 추심이 중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누적 8조2000억원 규모로 수혜자는 64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상반기 중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보유 조합 수가 1085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오는 4월까지 세 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지난 달과 동일한 13곳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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