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6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AI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9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프로그램이 순회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기사·블로그·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수집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AI 학습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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