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국민연금 외화조달 다변화 법적 근거 마련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6:34

수정 2026.02.26 16:34

26일 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의 해외 외화 조달 다변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외화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격리해서 해외 자금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외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저리의 중·장기 외화채를 해외에서 발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외 국부펀드,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외화스왑 체결, 해외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 대차, 은행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토록 해 단기 해외 자금 차입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투자 재원 조달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자회사로 두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외화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