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첫 법안으로, 이어서 재판소원 법안이 상정됐고 대법관 증원 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민주당 요구로 중단하고 표결했다.
개정안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왜곡죄는 전날 본회의 상정 전에 위헌성 우려 해소를 위해 수정됐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처음 본회의를 넘었다. 이어서 사법개혁 법안인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헌재법 개정안이 형법 개정안과 같이 27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하면 사법개혁안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를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을 모두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회는 헌재법 개정안 상정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도 표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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