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기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7일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 집중될 수 있다"며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해 혐의 발견 시 가담자에 대해 신속·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관련 사건은 24건에 달했는데, 이중 19건이 결산 시기인 1·4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5건도 반기 검토가 진행되는 3·4분기에 발생해 회계 감사 시기와 겹쳤다.
불공정거래 사건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분석 결과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14건)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미리 인지한 뒤 미리 매수에 나선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혐의자 68명 중 57명이 해당 연도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라며 "이에 혐의자 대부분(66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고 했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 19곳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장기 실적 부진(14곳)이나 적자 전환(4곳) 등 재무구조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사례가 많았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12%에 달했는데, 이는 상장사 평균(11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불공정거래 발생 1년 내에 최대주주(3곳)나 대표이사(7곳)가 변경되는 곳도 많았다. 교체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기업 실적 악화를 감추거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7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 기업 내부자는 공시 등 업무 진행이나 주식 거래 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시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 및 풍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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