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폼업자 손 들어줘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주목하는 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을 받아 변형·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리폼 전 소유자로부터 그 디자인, 형태, 목적 등을 주문받아 리폼했고 그 결과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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