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페루에서 7개월 아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삼켜 식도에 구멍이 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의학전문지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페루 리마 산보르하 국립소아보건원 응급의료과 의료진은 7개월 아기에게 발생한 사고 사례를 학술지 '외상·증례보고'(Trauma & Case Reports)에 게재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아기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삼킨 후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였다. 이에 어머니가 지역 보건소를 방문했다.
어머니는 아기의 형이 낚시를 하던 중 동생에게 잡은 물고기를 보여줬는데, 신기한 듯 만지던 아기가 갑자기 물고기를 입에 넣었다고 전했다.
아이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지역 보건소로 아기를 데려갔다. 의사는 아기 몸에서 물고기를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상급병원으로 의뢰됐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만이었다.
상급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기관지에 물고기로 추정되는 백색 이물질이 있었고 식도에 가시 2개가 박혀 있었다. 이 밖에 물고기 가시, 비늘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이물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식도가 찢어지고 구멍이 난 상태였다.
의료진은 기관내 튜브와 집게, 식도위십이지장내시경 등으로 생선 가시, 비늘 등을 제거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다행히 아기는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유아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삼킴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농촌 등 위험 노출이 큰 환경에서 아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 응급처치법
아이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삼킨 물질이 무엇인지,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응급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동전, 단추 등과 같은 녹지 않는 이물질을 삼킨 경우 식도와 위를 지나 소장, 대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위장에 도달한 경우에는 거의 90% 대변으로 배설된다.
하지만 삼킨 이물질이 둥글지 않고 길고 얇거나 날카로운 형체인 경우 장기 내부의 점막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날카로운 이물질이 식도에 걸려 있게 되면 통증과 호흡이상, 구토 등이 동반되며, 점막을 뚫는 경우에는 궤양성 출혈, 천공 등이 동반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 도며 위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물질을 삼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말고, 물이나 다른 음식물 등을 삼키지 않도록 조치한다.
삼킨 이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되, 이물질이 기도 등에 걸려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등 밀치기나 하임리히 방법으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응급처치를 한다.
돌 이전 아기의 경우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어른의 팔 위에 두고 다른 손으로 등을 두드리거나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보다 약간 아래의 중앙 부위 가슴뼈를 4센티미터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돌 이후 어린이의 경우 뒤에서 흉골 아래 배를 감싸고 힘껏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영주 임상강사는 “이물질이 입으로 나올 때까지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되,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훑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x-선 촬영 등을 해야 하므로 병원검사를 빨리 받도록 한다.
특히 독성 물질인 납, 수은 성분을 삼킨 경우, 심한 복통과 기도나 식도 폐쇄를 보이는 경우, 이물질이 날카롭고 긴 모양인 경우, 삼킨 이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각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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