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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요!"...출근한다는 딸 샤넬백서 돈다발 '우수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0:02

수정 2026.02.27 10:04

국세청,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
4개월동안 총 81억원 압류·징수


채납자 가족이 국세청 직원의 자택 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채납자 가족이 국세청 직원의 자택 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채납자의 딸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1억원. 연합뉴스
채납자의 딸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1억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특수 조직이 호화생활을 누리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들을 4개월간 집중 추적해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동반이 경찰과 함께 A씨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은 "출근해야 한다"며 샤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다가 기동반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 안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총 1억원이 발견됐다. 압류를 피해 몰래 돈을 빼돌리던 것이다.

기동반은 집 안에서 6000만원을 더 찾아내 현장에서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었지만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서 거주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B씨의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했고, 이후 B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C씨의 집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를 포함한 고가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이 발견됐다. C 씨는 기동반의 압류 조치가 시작된 후에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E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고는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하고선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기동반이 찾아가자 E씨 가족은 문을 열지 않고 무려 7시간을 대치하기도 했다.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서 5만원권 현금 총 2200장, 1억1000만원이 니왔다.

부동산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하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던 F씨 집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3000만원 상당)과 현금 600만원이 발견됐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