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 첫 시행...컨설팅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벌인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과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품질 낮은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 활용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